택견 23

2007/12/22 20:35

대한택견연맹은 대한택견협회와 결련택견계승회(결련택견, 계승회라고 많이 부르죠), 한국전통택견협회, 택견원형보존회(택견국가전수자회라고 했었습니다)라는 택견의 네 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개의 단체가 택견의 전체는 아닙니다. 현대 택견은 아시다시피 고 송덕기 옹에게서 출발합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인정하는 계보도를 보아도 해방 이후에 택견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유일한 보유자인 고 송덕기 옹은 택견의 문화적 보존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셨던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택견을 전수하기 시작한 것도 환갑이 넘은 이후였고, 지도하는 방식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수련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재대로 된 수련체계가 없었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배우러 오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식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택견을 가르친다는 소문에 많은 분들이 배우러 왔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수련체계가 없다보니 며칠에서 몇주 혹은 몇달을 어설프게 배운 사람도 많았고, 몇몇만이 몇 년 동안 송덕기 옹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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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암(玄庵) 송덕기 옹은 1893년 서울 필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2세가 되던 해부터 이름난 택견꾼인 임호 선생으로부터 택견을 전수받아 유명한 택견꾼이 됩니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택견을 금지하자 택견 경기가 자취를 감춰 택견 수련을 거의 중지하다시피 하였으나 혼자서 꾸준히 수련하였으며, 22세 처음 국궁을 잡았으며 명궁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몇 해전 까지도 국궁을 놓지 않으셔서 가장 오래 활을 쏜 사람으로 ‘한국인물도감’에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1958년 경무대 경찰서의 이승구 경관이 소문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기를 부탁하여 옛날 개한문 앞 '유도회관' 자리에서 김성한씨와 함께 시범을 보였고, 1960년대 이후 태권도와 택견의 접목을 시도하려는 꾸준한 시도가 있어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1981년 '제 1회 대한민국 전통무예 예술제' 에서 무도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83년 신한승 선생의 노력으로 택견이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초대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후진 양성에 주력하다 198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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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松岩) 신한승
선생은 1928년 경기도 고양군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충북 충주시에 정착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택견의 명인이었던 증조부 신재용옹에게서 택견을 익혔으며 해방후 레슬링을 익혀 국가대표를 지냈습니다. 이후 충주 한림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한국무예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여 본격적으로 전통무예의 보급, 체계화를 위해 교직도 버리고 매진하였습니다.

어려서 증조부로부터 배운 택견을 토대로 김홍식옹, 이경천옹, 송덕기옹 등 몇 남지 않은 택견의 명인들을 찾아 전국을 다니며 기능을 전수받아 체계화하였고, 73년 택견 정리작업에 매진한지 12년만에 최초의 택견 전수관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특별한 시설 없이 이곳저곳 떠돌며 전수하여야 했으며 주위의 비웃음마저 사기도 했습니다. 

1977년 4월, 서울 YMCA 체육관에서 제1회 택견발표회를 성공리에 치렀으며 81년 11월 그간 모은 택견자료를 정식으로 문화재관리청에 제출, 83년 드디어 택견은 무형문화재 제76호로 등록되며 초대인간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이후 어려운 사정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택견과 수벽치기의 정리와 체계화에 힘을 쏟았으나 87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대택견의 모든것은 신한승선생에게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신한승 선생에게서 제2대인간문화재인 정경화선생과  한국전통택견협회의 박만엽, 대한택견협회이용복, 계승회의 도기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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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초대인간문화재 송덕기선생님
중 : 초대인간문화재 신한승선생님
우 : 제2대인간문화재 정경화선생님

1984년 당시부터 송덕기옹의 택견과 신한승선생의 택견이 상이한데 따른 불편한 심기를 신한승선생이나 이용복선생이 가지고 있었는듯 합니다. 송덕기 옹은 자신은 모르는 기술이나 동작을 신한승 선생이 자의적으로 꾸몄다고 나무라고 있고, 신한승 선생은 교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따라 다른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며 핵이 동일하므로 형식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송덕기 옹이 돌아가신후에 충주와 서울 부산등에서 각기 다른 발전이 이루어졌고, 기능전수는 포기했지만 나름대로 해외 등지에서 택견을 발전 시킨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련체계가 없었던 송덕기 옹에게서 배운 전수자들의 택견은 가르칠 당시의 송덕기 옹의 나이에 따라 그 가르친 바나 배운 바가 다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서로간의 큰 교류가 없고, 나름대로 배웠던 핵을 바탕으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해 나가다가 보니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대한택견연맹의 아쉬움의 동영상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1985 부산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택견 경기회에서는 서울(송덕기)과 부산(이용복), 충주(신한승)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각 각 특징이 두드러진 형태의 택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후 불과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나타난 상이점은 30 여년이 지난 오늘 날에는 각기 택견단체들마다 마치 다른 무술처럼 변화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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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화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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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택견협회의 박만엽회장

늦게나마 대한택견연맹이라는 화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택견 단체를 떠나 전국에 널려있는 수 많은 전수관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택견이 정통이라니 우리 택견이 더 좋다니 하는 흑백논리도 있습니다.

송덕기옹이나 신한승 선생이 돌아가시니 지금 그분들께 직접 지도를 받으신 분에게 다시 전수받은 분들은 이러한 특성이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왕에 대한택견연맹을 만들었다면 연맹에 힘을 더 실어줘서 택견의 발전을 꿰하는 한 편, 택견의 원형보존에도 힘을 써야겠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나 체계의 정립도 중요하지만, 그 본원의 핵이 되는 원형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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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택견협회
택견경기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협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협회(이하 법인)와 각 시,도 지부 및 법인이 인정하는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를 동일하게 하여 원활한 경기를 운영하며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칙은 법인과 각 시,도 지부 및 법인이 인정하는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2)  이 규칙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 규칙을 개정하려면 법인의 승인을 요청하여 최소한 1개 월전에 승인을 받아 대회 및 경기를 할 수 있다.
제3조(경기장)
  경기장은 9m×9m 넓이의 원을 기준으로 장애물이 없는 수평이어야 하며, 바닥은 탄력성이 있는 매트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기장의 높이를 조정 설치할 수 있다.
(1) 경기장의 구분
1.  9m×9m 넓이의 경기장 정 중앙부에 7m×7m 넓이의 원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그 외각 경기장을 경계지역이라 한다.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은 바닥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일때는 5cm폭의 구분이 확실한 선으로 표기한다. 3.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의 구분선을 경계선이라 하며, 경기장 끝선을 한계선(제1부심을 기준으로 제2부심까지를 제1한계선, 제2부심에서 제3부심까지를 제2한계선, 제3부심에서 제1부심까지를 제3한계선)이라 한다.
(2) 위치표시
1.  주심위치
경기장 중심선으로부터 제2한계선을 향해 후방으로 1.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2.  부심위치
  제1부심은 주심과 경기장 중앙 전면에 위치하며, 한계선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하고, 제 2부심과 제3부심은 제1부심과 경기장 중심점을 기준으로 정삼각형을 이루며, 제1주심에서 중앙을 향해 왼쪽을 제2부심, 오른쪽을 제3부심으로 한계선으로부터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한다.(4심제기준)
3.  기록원 위치
제1부심 위치로부터 1.5m후방 좌측 1.5m지점에 정한다.
4.  암석의사 위치
기록원 위치로부터 우측 3m지점에 향한다.
5.  선수위치
경기장 중심점에서 임석의 좌석을 향해 우측을 청, 좌측을 홍으로 정한다.
6.  지도자 위치
청 및 홍 선수쪽으로 한계선 중심 밖으로 1m 떨어진 곳에 정한다.
7.  검사대 : 경기장 입구에 설치한다.
8.  경기장
(1)  탄력성 있는 매트 : 탄력성의 정도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기대 :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3)  색상 : 색상은 반사가 심하지 않고 경기자나 관중에게 시각적 피로를 주지 않는 종류로서 경기자의 도복, 용구를 비롯한 경기 및 경계지역 등 모든 색상의 배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4)  검사대 : 검사대에서는 검사원이 대전선수가 착용한 모든 장비가 법인 공인품인지 몸에 잘 맞는지를 점검한다. 부적합 할시는 대전이 금지된다.
【심판지침 1】
-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에 대한 유효성 판단기준
경기 장소에 따른 발휘기술의 유효여부는 주심의 ‘멈춰’ 선언의 시간적 기준에 따른다. ‘멈춰’ 선언전에 이루어진 경기 내용은 그 장소에 관계 업이 일단 유효하다. 경계선은 주심의 ‘멈춰’ 선언의 기준이고 주심의 ‘멈춰’ 선언은 선수나 부심들의 판단의 기준이다. 주심은 두 선수중에 어느 한 선수의 한쪽발이라도 경계선 밖에 놓일 때부터는 ‘멈춰’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의 진행에 따라 그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주심의 판단이며 고유한 권한이다. 주심이 경기의 계속이 바랍직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두 선수의 양발이 모두 경계선 밖에 나가기 직전까지는 경기의 계속을 유지할 수 있다.
【심판지침 2】
- 심판은 경기장내의 지역구분의 근본의 미와 활용범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주심은 가능한 한 경기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수가 기술발휘를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경계선 밖으로 자주 나갈때는 ‘멈춰’ 선언을 단호히 하고 벌칙을 선언해야 한다.
- 양 선수의 두 발이 모두 경계선을 벗어났을 때에는 언제나 즉시 ‘멈춰’ 선언을 해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야기된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주심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  시,도지부가 추천한 자
(3)  법인에서 발급한 동증 소지자
(4)  법인이 인정하는 유사단체의 선수 (단, 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  복장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법인이 공인한 전수복(중의 적삼) 및 용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각종 보호대를 전수복(한복)안에 착용하여야 한다.
(3)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맨발로 경기한다.
2.  의무사항
출전선수는 법인의 재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선수, 체급, 계체량, 추첨)
(1)  선수
1.  자격
(1)  법인 산하 수련자로서 해당종목 참가자격 조건 충족자
(2)  시, 도지부가 추천한 자
(3)  법인에서 발급한 (가)동중 소지자
(4)  법인이 인정하는 유사단체의 선수(단, 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복장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법인이 공인한 도복(중의 적삼) 및 용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각종 보호대를 도복 안에 착용하여야 한다.
3.  의무사항
참가 선수는 법인의 재 규정을 준수한다.
(2)  체급
1.  남자, 여자부로 구분한다.
2.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 남자일반(대학부 포함)
∙ 하급 : 65kg 미만  중급 : 65~75kg 미만  상급 :75~85kg 미만  무제한급 : 체급없음
• 여자부 일반
∙ 하급 : 53kg 미만  상급 : 53kg 이상
• 고등부 남자
∙ 하급 : 55kg 미만  상급 : 55kg 이상
• 고등부 여자
∙ 하급 : 45kg 미만  상급 : 45kg 이상
• 중등부 남자
∙ 하급 : 50kg 미만  상급 50kg 이상
• 중등부 여자
∙ 하급 : 40kg 미만  상급 : 40kg 이상
• 초등부 남자
∙ 하급 :35kg 미만  중급 :35~45kg 미만  상급 : 45kg 이상
• 초등부 여자
∙ 하급 : 30kg 미만  중급 :30~40kg 미만  상급 : 40kg 이상
【 해   설 】
- 택견 경기는 상호간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또는 충돌이 심하고 특히 상대방에 타격을 가해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므로 선수 상호간에 체중 차이에서 오는 타격의 생리적 충격을 최소화 시켜서 선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등한 경쟁 조건에서 기술을 겨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급 제도를 규정하였다.
- 체급의 구분이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경기의 성(性)구분을 뜻하는 것으로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대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3)  계체량
1.  당일 대전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까지 계체를 받아야 한다.
2.  계체시 남자는 팬티, 여자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전 나체로 할 수 있다.)
3.  계체시 1회로 하며, 미달 또는 초과시에는 계체 시간내에 한하여 1회의 계체를 더 할수 있다.
4.  계체로 인한 실격 방지를 위해 경기시작 1일 전부터 본 계체기와 같은 계기를 경기장에 설치하여 예비 계체토록 한다.
(1)  당일 대전선수 : 법인 또는 대회 주최측이 미리 발표한 대전 일정상 경기가 예정된 모든 선수를 말한다.
(2)  경기시작 한시간 전까지 : 계체시간은 대회주최측이 사전에 정한 것을 따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시작 예정 1시간 전까지는 모든 계체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3)  계체장소는 남, 여 별도로 설치하고 여성은 여성계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4)  계체 실격 : 각 선수가 대회에 임하여 첫날 실시하는 계체량에 실격했을 때는 기본 점수의 배정도 받을 수 없다. (종합점수)
(5)  같은 계기 : 동형 동질의 계기로서 대회 주최측에 의해 계량점검이 확인된 계기.
(4)  추첨
1.  경기시작 1일전에 법인의 임원과 참가팀 대표의 참석하에 집행하며, 추첨순위는 하급에서 최상급으로 대회 참가팀 공식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2.  추첨에 불참한 팀에 대하여는 추첨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3.  대표자 회의의 결정에 의해 추첨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위생상태)
(1)  복장은 깨끗하고 잘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2)  손톱 및 발톱은 짧게 깍아야 한다.
(3)  신체의 위생상태는 청결해야 한다.
(4)  긴 머리는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제6조(경기종류 및 방식)
(1)  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전(대걸이, 맞서기)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방식, 단 통합전을 할 수 있다.
2. 단체전(대걸이, 맞서기, 본대뵈기, 생활체조, 막뵈기)
단체간의 대전방식 남, 여 무작위 5인제 ~ 10인제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single elimination tournament system)
2.  라운드 로빈 방식(round robin system)
(3)  법인이 공인하는 모든 경기는 5개팀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각 팀은 6인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에만 성적이 인정된다.
1.  개인전은 각 체급별, 개인단위로 대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대회규정이 정하는 채점방식에 따라 개인전의 성적을 종합하여 단체등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단체전은 단체간 대전의 결과에 따라 단체단위로 승패가 가려지는 방식을 말한다.
3.  위와 같은 단체전 대전에서 경기를 모두 진행하기 전에 한편이 먼저 3승 하였을 때는 나머지 경기를 포기 할 수 있다.
4.  기타경기(본대뵈기 개인, 단체 및 택견기술시연)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경기시간)
남, 여 한판을 2분 기준으로 하며 단,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연장전은 1분 휴식 후 1분의 경기를 할 수 있다.
(1) 예선전 : 3판 2승제를 기준으로 하며, 대표자회의에서 한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준결승, 결승 : 3판 2승 혹은 5판 3승을 기준으로 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해   설 】
경기시간의 게시는 한판이 끝날 때마다, 처음부터 새롭게 게시를 한다. 3판 2승제의 경우 한판이 끝난 다음 두 번재 판이 연속으로 이어지므로 계시원은 두 번째 판에 주심의 ‘섯다’ 선언 및 선수 스스로 좌품자세에서 경기를 시작할 때 기준으로 게시를 시작한다. 두 번째 판의 시작에서 2분이 경과되면 계시원은 즉시 심판에게 알린다.
제8조(경기진행)
(1)  선수의 호출
경기시작 3분전부터 1분간격으로 3회 호출한다. 경기 개시 예정시간 1분 경과 후에도 출장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 포기로 간주한다.
(2)  신체 및 복장 점검
호출된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법인이 지명한 검사원에 의해 신체 및 복장, 용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용모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지녀서는 안된다.
(3)  선수입장
검사를 마친 선수는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4)  경기의 시작과 종료
매 경기마다  ‘원품’, ‘서거라’, ‘섯다’ 선언으로 개시되며, ‘멈춰’, ‘그만’ 선언으로 종료된다.
(5)  경기진행의 절차
1.  선수는 주심의 ‘바로’, ‘절’ 구령에 따라 입례한다. 입례는 하단전에 자연스럽게 공수를 한 상태로 서서 허리는 60도, 머리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숙여 예를 표한다.
2.  주심의 ‘원품’, ‘서거라’, ‘섯다’ 에 따라 경기를 개시한다.
3.  선수는 경기가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보고 주심의 ‘바로’, ‘절’에 따라 입례한 후, 바로 서서 판정을 기다린다. 단, 판정으로 승패를 가리지 않고 한판으로 승패를 선언할 때에는 경기중 바로 승패를 선언한 후 ‘예’를 갖추고 선수를 퇴장시킨다.
4.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쪽을 향하여 손을 들어 선언한다.
5.  선수 퇴장
(6)  단체전 절차
1.  양팀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청, 홍 선수 위치로부터 제1한계선을 향해 일렬 횡대로 마주보고 선다.
2.  경기진행은 (5)항의 절차를 따른다.
3.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 밖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순서에 따라 대전한다.
4.  경기 종료 직후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에 입장하여 마주 보고 선다.
5.  승자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 쪽으로 손을 들어 선언한다.
제9조(허용기술)
(1)  대걸이
1.  손기술, 발기술로 상대의 무릎 이상의 상체 일부분을 바닥에 닿게 넘겨야 이긴다.
2.  대걸이의 경기진행의 제한점
(1)  손과 발, 팔꿈치, 무릎, 머리 등의 신체부위로 상대를 가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2)  공격자의 첫 공격 동작이 상대의 허리 밑으로 숙여 공격할 경우 “주의”에 해당한다.
(3)  상대의 덜미를 3초 이상 걸울 수 없다. (습관적으로 덜미를 잡을 경우 “주의” 조치, 단 동시에 다른 공격이 연속으로 진행 될 경우 예외로 한다.)
(4)  공격 및 방어 기술 중의 슬립다운은 “경고” 1회에 해당한다.
(2)  맞서기
1.  손기술, 발기술로 상대를 바닥에 넘기거나, 발질로 상대의 안면을 가격하면 한판승.
2.  맞서기의 안면가격의 인정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를 인정한다.
(1)  안면 가격은 정확한 공격이어야 한다.
(2)  발 이외의 신체부위(손, 머리 팔꿈치, 무릎, 등)로 안면 가격의 경우는 경고에 해당된다.
3.  손발을 통한 공격기술 중 기술구사를 위해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 : 물구나무 쌍발차기, 무릎배대지기, 뱅뱅이질 등)
4.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된 경우는 주의/경고에 의한 판정승, 또는 저체중자의 판정승을 선언한다.
5.  동시에 넘어진 경우 기술을 건 사람을 승자로 한다.
6.  발 기술
(1)  복숭아뼈 이항의 발부위를 이용한 공격
(2)  복숭아뼈 이하의 발부위를 이용한 발질은 어떤 기술이라도 정당한 공격으로 인정한다. 단, 얼굴부위에 대한 타격의 경우는 하퇴부위에 의한 타격도 인정될 수 있다.
7.  얼굴부위
(1)  양 귀를 기준으로 한 종단선 전면의 얼굴부위를 말하며, 이종단선 전면의 쇄골이상 목부위도 얼굴로 포함된다.
(2)  이 외의 부위(뒤통수, 뒷목 뒤)는 얼굴부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8.  공격 및 방어기술 중 슬림다운은 “경고” 1회에 해당한다.
제10조(금지행위)
(1)  금지사항 및 반칙에는 ‘주의’ 경고 ‘퇴장’ 선수를 선도하기 위함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2)  반칙행위 처벌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반칙행위 자체를 해당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의’는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품밟기 및 활갯짓을 하지 않을 때
(2)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할 때 (예 : 심판 결정에 대한불만 및 불손한 언어 사용)
(3)  불필요한 행동을 할 경우 (예 : 엄살을 부릴 경우 등)
(4)  상대선수의 옷을 잡는 경우 (상체를 잡는 손은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경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고’는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타격 목적의 머리 (맞서기 할 경우 제외) 및 눈, 국부를 고의 및 실수로 공격하는 경우
(2)  심판원에 대한 불손한 행위를 할 경우(욕설 및 폭언 사용시)
(3)  심판의 ‘멈춰’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를 할 경우
(4)  경기규정에 심한 위배를 하여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5)  ‘대걸이’ 경기도중 고의 및 시루로 손, 발, 무릎, 팔꿈치, 머리등의 신체 부위를 공격한 경우
(6)  ‘주의’를 “2회”받을 경우, “경고” 1회로 인정한다.
3.  ‘퇴장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반칙으로 인해 상대가 경기;능력을 상실하여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엄살의 정도가 심하여 경기진행이 지연될 경우
(3)  ‘경고’ 1회 이후, ‘주위’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장’ 조치한다.
제11조(경기결과 판정)
(1)  한판승
정확한 택견기술로서 상대를 제압했을 때
1.  대걸이
(1)  한 손 또는 팔이상의 일부가 바닥에 닿았을 때
   (단, 손기술 공격중 실수로 바닥에 살짝 스쳤을 경우, 1초를 경과하지 않으면 묵인한다.)
(2)  한 무릎 이상의 상체가 바닥에 닿았을 때
(3)  정당한 공격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경과시간에 관계없이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속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심이 선언하는 승리
2.  맞서기
(1)  한 손 또는 팔 이상의 일부가 바닥면에 닿았을 때
(2)  한 무릎 이상의 상체가 바닥에 닿았을 때
(3)  발질에 의하여 얼굴을 가격하였을 때
(4)  발질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후 걸이기술에 넘어질때(선 공격승)
(5)  발질에 의한 충격으로 상대가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때
(6)  정당한 공격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따져 있을 때, 경과시간에 관계없이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속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주심이 선언하는 승리
(2)  주심 직권승
주심의 판단으로나 또는 의사의 자문에 의하여 선수가 경기를 더 이상 속행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또 1분 계시 이후에도 경기속행이 불가능 했을 때, 또 주심의 경기속행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선언하는 승리
(3)  판정승
경기의 내용에 따른 유효득, 감점 또는 우세판정에 따라 유효다득점자 또는 우세자에게 선언하는 승리
(4)  기권승
상대방 경기포기로 인하여 얻는 승리
•  한 선수가 부상 또는 기타 이유로 혹은 자의로 경기를 포기하였을 때
•  지도자가 임의로 자기소속 선수의 열세로 더 이상 경기를 속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심에게 경기중단을 요청했을 때
(5)  실격승
상대선수가 선수자격의 결격 또는 상실했을 때나 계체에 실격함으로써 내려지는 승리
(6)  반칙승
상대 선수가 주의 3회 이상이 되거나 또는 주심이 퇴장을 선언했을 때 얻어지는 승리
【 판   정 】
1.  한판 경기의 승패를 주심이 즉시 표출, 선언한다.
2.  판정경기는 경기종료 후 부심의 유효득점 채점 결과로 주심이 승패를 선언한다.
   ( ‘예’를 갖춘 후 승패를 선언한다.)
제12조(위험한 상태)
(1)  충격으로 인하여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전 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을 때
(2)  공격이나 방어의 의사를 상실하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3)  강한 타격 및 걸이로 인하여 주심이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
【위험한 상태】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더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는 위험한 상태로 본다. 또 주심이 계속 경기진행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선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만한 타격이 있을때는 이를 위험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위험한 상태 조치)
(1)  계수적용 : 3판 2승제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2)  유효부위에 정당한 공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보일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멈춰’로 가격선수를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2.  주심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에게 큰소리로 하나, 둘, ~ 열 까지를 1초 간격으로 세며 이를 수신호로 알린다.
3.  주심은 계수하는 도중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일어나 재대전의 의사를 표하더라도 여덟을 셀때까지 선수를 쉬게 하며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를 계속케 한다.
4.  주심이 '여덟‘을 셀 때 까지 위험에 처한 선수가 제대전의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는 패자로 한다.
5.  주심은 계수하는 도중 시간이 종료되어도 계수를 계속한다.
6.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경우, 그 중 1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한 계수는 계속한다.
7.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해 ‘열’을 셀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까지의 유효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8.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없이, 또는 계수 도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3)  사후조치
1.  얼굴부위에 가해진 타격으로 인해서 한판패 한 선수는 당 대회의 어떤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요청으로 경기에 출전코자 할 때는 본회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후, 동의를 얻어 참가토록 한다.
2.  (2)항 ‘1’의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는 일반적으로 선수위치를 말한다. 그러나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선수 위치 주위에 있을 때는 자기 지도자석 앞의 경계선상에 위치케 한다.
【심판지침】
  3판 2승제 이상의 경기에 해당되는 계수적용에 따른 ‘멈춰’ 선언에 대하여
(1)  주심은 경기진행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강한 타격과 그로 인한 위험한 상태, 즉 녹다운 또는 스탠딩 다운의 판단이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격의 힘에 밀려 넘어진 경우 판단을 주저하거나 때로는 경기를 속행시키는 경우가 있다. 위험한 생태에 대한 판단과 승패에 민첩성과 단호함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셀 때까지 선수를 쉬게 한다. 계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수가 비록 여덟 이전에 재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세기 전에 경기를 속행시킬 수 있다. 계수를 여덟까지 하는 것은 주심의 임의로 바꿀수 없는 강제조항이다.
2.  선수의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를 계속한다. 여덟을 셀 때까지 주심은 선수의 회복여부에 대한 판단을 파쳐야 한다. 여덟 이후의 확인은 단순한 점검이다. 짧은 순간에 확인하고 바로 경기의 속행을 명해야 한다.
3.  주심이 여덟을 셀 때까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가 재대전의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는 패자로 한다. 재대전 의사란 선수가 좌품자세로 서서 상대를 겨누는 것을 말한다. 계수 여덟까지 선수가 재대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주심은 계속 아홉, 열을 센 후 상대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한다. 여덟이후의 재대전 의사는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또 비록 재대전 의사를 표했을지라도 선수가 대전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열까지를 센 다음, 경기결과를 선언할 수 있다.
4.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남은 대전에 관계없이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선수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몹시 위험하여 응급처치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5.  선수의 회복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확인을 위해 시간을 끄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선수가 의식을 분명히 회복하고 재대전 의사를 취했으며 주심도 경기속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상선수의 치료를 위해 경기 속행이 어려울 때는 ‘섯다’를 명하는 즉시  다시 ‘멈춰’ 선언을 하고 ‘계시’를 선언한후 제 15조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7.  위험상태가 아닌 경우는 선수 스스로 재대전의 준비(좌품) 자세를 취한다. 이때 주심은 경기를 속행한다.
제14조(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경기를 중단시킨 후 계시원에게 경기시간을 정지시킨다.
(2)  1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치료를 허가한다.
(3)  정상임에도 10초가 경과하도록 재대전 의사를 표하지 않는 선수는 패자로 본다.
(4)  10초가 경과하여 속행이 불가능한 경우, 금지행위에 의한 경우는 부상케 한 자를 패자로 한다.
(5)  양 선수가 동시에 쓰러져 20초가 경과하여도 속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상시까지의 경기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6)  한 선수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은 즉시 경기를 종결시키고 응급처치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부상이 경고 행위에 의한 경우는 가격자를 패자로 하고 경고행위가 아닌 경우는 부상시까지의 경기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7)  부상 또는 응급상태의 발생으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할 수 있다.
1.  부상 또는 그 사태가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등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먼저 선수를 응급처치를 받게 하고 바로 경기를 종결 시킬수 있다.
이때 승패는,
(1)  그 행위가 경고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패자로 한다.
(2)  그 행위가 정상적인 경기 진행중에 일어난 경고행위가 아닌 동작이나 정당한 기술에 의한 것일때는 경기불능자를 패자로 한다.
(3)  경기진행과 무관한 경기외적 사태로 말미암은 부상 및 응급상황에서는 양 선수가 그때까지 받은 경기결과로 승패를 정한다. 양선승제 이상의 경우 그 경기를 무효로 한다.
2.  부상의 정도가 긴급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닐때는 계시 후 1분의 범위내에서 경기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치료의 허가
간단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또 임석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경기 속행의 지시
선수가 경기속행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 주심이 한다. 주심은 1분이내에 언제든지 선수에게 경기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선수가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3)  치료 또는 회복을 기다리는 도중에 계시 후 40초가 경과한 때로부터 주심은 5초 간격으로 ‘00초 경과‘를 큰소리로 알려야 한다. 1분이 되는 순간까지 선수위치로 돌아오지 못할 때는 경기결과를 선언해야 한다.
(4)  임석의사가 자리에 있는지의 여부가 졔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비록 의사가 없을지라도 계시의 계산은 정상대로 진행한다. 단, 임석의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없을 경우 또는 경미한 부상이나 의사의 치료에 약간의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심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5)  10초가 경과하여도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승패는 위 1항의 방법과 같이 한다.
(8)  양 선수가 모두 경기불능 상태에 빠져 2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즉시 종결상황에 처했을 때의 승패는
1.  한 편의 선수가 경고행위를 범했을 때는 그 선수를 패자로 한다.
2.  경고행위가 아닌 행위에 의한 상황일 경우는 그 때까지의 경기 결과로 승패를 정한다. 단, 양선승제에서 한판 이상의 승패가 나지 않은 경우는 그 경기를 무효로 하고 대회본부가 정한 시간에 재대전하게 된다. 이때에도 경기의 속행이 불가능한 선수가 있을 때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3.  양 선수가 모두 경고행위를 범했을 때는 두 선수 모두 반칙패로 선언한다.
(9)  본 규정에 명시된 사태 외의 경기중단 상황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는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대회 본부의 지시를 따른다.
2.  2판째 종료 이후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그때까지의 경기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2판째 종료 이전에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재대전을 원칙으로 하고 재대전은 첫판부터 한다.
제15조(심판원)
(1)  자격
1.  본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
(1)  시,도 시합 심사(지역전수관장 및 지도자 교육은 받은 자 중 심판교육을 필한 자)
(2)  임무
1.  주심
(1)  경기전반에 걸쳐 경기 진행 주도권을 갖는다
(2)  경기의 ‘섯다’, ‘멈춰’, ‘계속’, ‘그만’, ‘계시’, 승패의 선언, 주의선언, 경고선언, 퇴장선언을 한다.
(3)  규정에 따라 판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부심
(1)  주심이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의 소견을 진술한다.
(3)  판정의 책임
심판 판정은 절대적인 것이며 소청위워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복장
1.  심판원은 본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심판원은 경기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5)  심판원 구성 및 배경
1.  심판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4심제 - 주심 1명, 부심 3명
(2)  3심제 - 주심 1명, 부심 2명
2.  심판원 배정
(1)  심판배정은 대전표 작성 후에 한다.
(2)  대전선수와 동일한 팀 소속자는 배정할 수 없다. 단, 경우에 따라 심판이 부족한 경우 부심은 예외로 한다.

【 해  설 】
심판원의 구성, 자격, 임무, 권한 등 제반 내용은 본 회의 심판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록원)
(1)  경기시간, 정지시간 등을 계측하고, 경기내용을 기록, 표출한다.
(2)  경기장에는 득점판, 계시기, 징(또는 북과 북채, 시작과 종료 통보용), 청/홍색때 각 4쌍 이상등을 갖춘다.
제17조(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주심은 반드시 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사태를 처리한다.
제18조(소청)
(1)  소청위원회는 대회 개최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격 : 소청위원은 집행위원 또는 택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전무이사나 지부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2.  구성 :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
3.  구성절차 : 위원장 및 위원은 전무이사의 재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2)  책임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에 의해 판정에 대한 정정 및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여 사무국에 통보한다.
(3)  소청심의절차
1.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정의 소청신청서와 소청자료를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청위원회의 심의는 해당팀 소청위원은 제외하며,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경기에 관련된 심판원을 소환, 진상을 문의 할 수 있다.
4.  소청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해  설 】
소청위원회는 최소한 5명의 유자격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5명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전체 위원수는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팀 소청위원은 제외하며, 소청 당사자 팀과 동일팀의 위원이 있을 때는 위원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위원중에서 홀수의 심의위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이 제외될 경우에는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의결 : 의결을 위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청 사유내용을 검토하여 심의 내용을 가부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든다.
2.  필요한 경우 주심, 부심의 소견을 청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청문 대상의 결정을 소청위원회가 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 기록이나 양팀 감독의 소견을 청문할 수 있다.
4.  토의가 끝나면 위원단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5.  위원장이 소청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6.  결과의 처리
(1)  경기결과 처리의 착오
•  계산의 착오나 청, 홍 선수의 착각에 의한 경우는 그 결과를 번복한다.
(2)  규칙적용의 착오
•  주심이 규칙 적용을 명백히 착오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한다.
(3)  사실판단의 착오
∙  주심 또는 부심등이 타격의 강도, 행위의 정도, 고의성 유, 무 또는 행위의 시간적 유효성 여부 등 사실판단에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명될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
※ 심판 및 경기규칙은 경기 주최측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택견은 문화재 제정전후해서 태껸, 태견이라고 불리고 사전에도 태껸이라고 나오지만 지금은 거의 택견으로 통일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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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주세요:: 남에게 상처되는 말은 나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1. 2007/12/22 21:2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택견의 계보 이야기 재밌게 잘 봤습니다.
    택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에도 무척 재밌네요. ^^
    • 2007/12/22 21:30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택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만 관심이 있어서 조금씩 보다보니 깨알만큼 알게되었습니다. ^^
      제가 쓰는 택견에 관한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맨큐님 댓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2. 2007/12/23 11:3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글 잘봤습니다 ^^
    • 2007/12/23 15:4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박춘호님의 블로그르 자주 가는데 솔직하게 너무 전문적인 포스팅이 많아서 보기만하고 감히 댓글을 달 수 없더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3. 2007/12/23 12:2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택견에 관한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실은 저는 충주출신이어서.충주에 있는 택견 전수관. 그게 다 인줄 알았는데. 다양하네요..^^..
    • 2007/12/23 15:53
      댓글 주소 수정/삭제
      택견은 짧은 기간동안 너무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좋은 방향의 발전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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