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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8 노래 가사만 올려도 저작권 위반 (55)


저작권(copyright) 여전히 모르겠다를 쓰면서 많은 자료를 찾다보니 저작권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하여 Q&A형식으로 잘 정리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한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는 자료의 일부를 올려서 저와 같이 저작권에 무지하여 위반한 사실조차 인지못하는 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7. (음악·가사) 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2008년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위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무상의 공연을 하거나 방송을 크게 트는것은 일단 저작권과는 상관이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 노래를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경우는 위법이 되는군요.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방명록이나 댓글을 글쓴이의 허락없이 지울 때도 이제 블로거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기에 자칫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경우 방문객이나 회원이 올린 저작권 자료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웹만화나 타인의 글을 불펌해서 올렸는데 방조하면 주인장이 고소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래가사.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라 해도 음악뿐 아니라 가사 역시 올리면 안됩니다. 꼭 올려야 한다면 작사가에게 고소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사의 일부를 인용할 때도 그 인용의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수에게 허락받았다고 해도 그 가사의 권리는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연주용 음악의 악보를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요 악보에 가사가 들어가 있다면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곡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악보는 연주자의 수준에 맞추기 위한 편곡자가 있으므로 그 편곡자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사진도 자신이 직접 촬영했거나 허락받은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는데, 가수나 연예인의 사진의 경우 그런 카피레프트의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의 사진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표절을 면할 수 있고, 때로는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없이 혹은 허락없이 이미지를 사용했다가는 몇년 후에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살펴보고 저작권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몇년 전에 썼던 게시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비교적 짧은 6개월이지만 지금부터 10년후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악을 다루는 포스트는 모두 사라지리라고 보입니다. 음악, 가사, 가수사진, 악보 그 무엇도 허락없이는 올릴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음악에 대한 포스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수에 대한 기사와 음악에 대한 감상평을 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설립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저작권 관련 온라인단속 실적을 보면 2005년 39,470건(13,019,489점)이고 2006년은 8월까지 34,744건(5,899,424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활성화된 지금이라면 연간 10만건이 넘어갈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충분히 공지를 해줬다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단속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실행하고 있는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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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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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저작권... 저작권...ㅜㅜ 그럼 우리는 지금 레이 찰스나 엘비스 프레슬리 원곡만을 자유롭게 들을수 있다는 말(물론 일부는 아직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이 되겠군요... 대략 '절규'입니다...
    Red Elvises란 국내에 알려져있지 않은 그룹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국내에 알리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만두고 다 지워야 하는 것인가...
    • 2008/03/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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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가져오고, 자신의 감상을 적어 소개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작성된 글이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2. 2008/03/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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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런가요;; 하긴 저작권때문에 완전 우리나라 가요계가 초토화되어서
    다른나라에는 많이없는 가수가 쇼프로그램에 많이나오고
    가수가 연기를하고 영화를찍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나오는데 ..

    솔찍히 저도 불법공유..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앨범을 친구들에게 돌려쓰는....;;; 뭐..
    저가 학생이기때문에 돈이없어서 ㅠㅠ 친구꺼를 듣기도하고
    내껄 빌려주기도 한답니다

    쩝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절때 안사라질것같은 불법공유..
    • 2008/03/0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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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를 사서 친구에게 빌려주는 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3. 2008/03/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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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만한건 걸리네요..가 아니라

    다~ 걸리는군요 -_- ㅋㅋ
    • 2008/03/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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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을 목적으로 최소한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링크를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글을 쓰셔야 합니다~
  4. 2008/03/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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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성급히 많은 것을 바꾸려하니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더 반발하는 듯 합니다. 그동안 괜찮지 않았느냐는 '관례'도 더해져서요.
    예전에 철모르던 시절에는 가수에게만 허가를 받고 홈페이지의 배경 음악을 업로드하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에야 그 일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지금 슬쩍 하고있던 일도 하나,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
    • 2008/03/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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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작권을 빌미로 돈벌이하려는 법무법인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5. 2008/03/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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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 입니다
  6. 2008/03/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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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는 저작권이라는게 있어서 개인들의 창작물이 외부로 공개가 안되는 어려움이 많다 합니다. 부디 한국에서는 그 아슬아슬한 선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저작권이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면서 매장시키진 말았음 해요 ^^
  7. 2008/03/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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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이지만 특히 블로거들은 꼭 읽어봐야하는 포스팅이겠군요...
    우선 북마크 해야겠습니다..^^
  8. 2008/03/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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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의 가사를 번역하여, 그 번역된 것만 올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번역한 것도 원 저작물의 권한을 얻지 못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 혼자 공부한 셈 치고 접어야겠네요. 더불어 제 블로그에 걸려있던 것도- 바로 내렸답니다. ㅠ_ㅜ
  9. 2008/03/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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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큰일이네요... 한두개도 아닌데.. ㅠ_ㅜ

    표현의 욕구는 순수한 창작에서만 나오는???
  10. 2008/03/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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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마틴님, 제가 주제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많이 공부하셨으니 저작권을 지키면서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하나 포스팅하심이 어떠실런지요~ ㅎㅎ
  11. 200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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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지막 말도 참 공감되요 ㅠ
    사례로 예를 드니 확실히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12. 2008/03/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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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야~ 좀 심한것도 많네요~ --;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 그 사이를 줄타기 해야하다니 머리가 아프네요~
  13. 2008/03/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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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께서 깨어나셔서 저작권을 주장하신다면 어떨까?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 2008/03/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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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이랍니다. ㅎㅎㅎ
    • 2008/03/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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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행인거죠? 크크크
  14. 2008/03/09 00:5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후하 너무많아서 ...헉
    9번과 14번 방명록이나 게시판과 기사의 인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맘에 걸리네요. 링크만으로는 내용전달이 잘 안될듯해서 쉽지않고 ...
    그나저나 플래닛에 모아둔 가사집을 삭제 해야겠네요.
  15. 2008/03/09 00:5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티스토리 AnyBGM 플러그인이 있을 때 노래랑 가사 올려놨던 포스트가 있었는데 저작권법 알고나서 가사를 지웠죠. 그 후 적법한 절차로 운영하는 외국의 라디오 방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위젯을 블로그에 달려고 했더니 그것도 문제가 된다더군요.
  16. 2008/03/09 01:1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ㅎㅎ
    저는 그래서 노래음원 한 4~5일 뒤엔 삭제해 버린답니다 ;;ㅋㅋ
    음...가사에 대해선 전혀 몰랐네요 =_ =a
    쩝쩝쩝.....어찌해야 될까 고민중입니다ㅋ
    하지만...뭐 -0-;
    제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가사정도는 상관없겠죠;
    노래야 조금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바로 삭제해버리고;
    만약 고소들어오면 싹싹 빌고 ~ 다 삭제해버려야죠 하하하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네요~
  17. 2008/03/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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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무섭군요 저도 몇개 노래랑 가사를 올려둔 게시물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하거나 해야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피해가 나지 않았음 좋겠네요
  18. 2008/03/0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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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씁씁하군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는데... ㅜ_ㅜ...
  19. 2008/03/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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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저작권법 위반일줄이야...흐음..;;
    일본음반의 경우 개인이 해석해놓은걸 가져온 경우 (물론 출처를 밝히고서)
    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되는건가요..?
    뭐... 한국 노래의 가사는 딱히 퍼올 가치도 없으니..
  20. 2008/03/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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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머가 이렇게 복잡해요..
    한명도 온전한 사람 없을거 같어요 아마 뒤지면 다 걸리지 않을까.......ㅎ
  21. 2008/03/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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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 입니다
  22. 2008/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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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접어야겠군요....ㅡ,.ㅡ
  23. 2008/03/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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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루 노래 가사는 안올려야지!!!
  24. 2008/03/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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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짜증의 극치입니다ㅡㅡ;;
    이거 저거 다 잡으면 일기글 쓰는 사람 말고 안 걸릴 사람 누가 있나요?
    돈에 미쳐서 법다운 법도 안만들고 아무나 때려잡고 보는 것 같네요. 엏.ㅠ.
  25. 2008/03/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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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거참 이거 안걸릴 블로거가 몇명이나 될까요ㅡ.,ㅡ;;
    사진올리면서 BGM깔기도 힘들겠군요 이젠 ㅜㅜ
  26. 2008/03/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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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저작권법이 왜 이리 길어..??..- -
    사실..저작권 하면 짜증이 납니다..전에는 저작권관해서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갑자기 저작권이니 아니니 하면서 태클(?)거는거 같아서요..이렇게 할꺼면 첨에 인터넷 사용할때부터 조금씩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네요..사람이 갑자기 않하던 짓을 하면 병(?)이 나듯이..이렇게 갑자기 저작권 하고 그러면 반발이 생기죠..이럴꺼면 아예 저작권법을 하지 말던지요~!!!
  27. 2008/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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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블로그에는 일기만 쓰라는 건지.... 저작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짜증만 늘어나네요... 팬페이지 개설도 못하겠네요... (개설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럼 팬카페들은 전부 다 저작권으로 걸려드는 걸까요? 창작의 노력을 존중해줘야 하는 건 알겠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네요... 합법적인 건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니...
  28. 에리카
    2008/03/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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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전보다 훨씬 저작권법의 범위가 넓군요.
    제가 알기론 미국이 비천고죄이기 때문에 불법을 이용하다간 단숨에 단속 당하기 쉽상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한국이 사실 저작권법에 둔한 이유도 천고죄로 인한 당사자가 일일이 고소하기가 까다롭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할말은 아니겠지만, 모르는게 약이겠지만, 저작권법에 굳이 신경쓰셔서 행동을 제약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당사자가 못본다면 그만이니까요 ㅎㅎ
  29. 2008/03/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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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작권에 대해서는 여러부분이 충돌 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왈가왈부를 못하겠어요..ㅠ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 보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범위가 많이 넓네요.
    저도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키기 힘들 것 같아요..ㅠ_ㅠ 아휴..
  30. 8oi_
    2008/03/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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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다닐때 말이죠.
    얘들이 떠들 때 선생님이 시키던게 있었죠.
    "아! 암~"
    그때는 떠드는 게 무조건 잘못이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생각없이 따르기만 했는데..
    이제 블로그에서 "아! 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ㅎ$ㅗ(##러(#ㅓㄹ 한대요.. ㅡ_ㅡ;
  31. 2008/03/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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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예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니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저도 제글이 출처도 없이 여러군데 남의 글로 오용되서 올려지는 걸보면 참 씁쓸하답니다..
  32. 2008/03/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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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걸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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