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확인하지 않는 메일로 티스토리에 가입하다보니 블로그와 관련된 주요메일이 그 메일로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확인을 해보니 권리침해와 관련되 메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읽으며 잠시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diarix.tistory.com/325

●문제 된 게시글 : 칼날참치? 생쥐깡?이런저런 글 2008/03/21 16:26
●신고접수일 : 2008년 9월 3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
●신고자 : 동원에프앤비

※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삭제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임시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삭제 조치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8년 10월 3일)
(게시글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제목 : 본인 글 삭제 신청서
내용 : 이름/ 게시자 아이디 /요청사항 기재 )

Daum 내의 게시글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 Daum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권리침해가 되었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게시물은 '동원F & B의 일부 참치캔에서 녹슨 커터칼 조각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대량의 리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위 게시물은 30일 동안 게시가 중단되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고내용은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인데,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미 복원된 것을 보면 동원에프앤비에서 명예훼손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만약 게시물이 임시 삭제되는 기간에 제가 이 메일을 봤다면 분명 관련기관을 통해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 못한 것은 제가 메일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고 막연한 법적인 용어인지라 이런 메일을 받는 분들은 저처럼 꽤나 당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libel and slander)는 형법 307조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적시(摘示)는 지적하여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의 기사도 범죄가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형법 310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높은 담장을 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으면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담장너머를 엿보고 그 내용을 함부로 까발리면 명예훼손입니다.

칼날참치? 생쥐깡?의 포스트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글도 아닌데도, 이 포스트는 30일 동안 게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마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일에도 나오듯,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게 됩니다. 동원에프앤비는 아마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지난 과거의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조치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다수의 게시자들이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르는 법적인 분쟁보다는 게시글 하나를 삭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도, 권리침해신고를 하면 당장 여러가지 덕을 보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게시물의 진실성이나 권리의 침해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은 30일 이내로 임시조치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에 게시중단이란 조치는 매우 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라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며, 위 메일에서 처럼 게시자가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을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시물만 삭제하면 그만인 것을 괜히 건드려서 분쟁에 휘말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동원에프앤비에서 "이제는 제품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 지난 과오에 대한 글을 삭제해달라"고 댓글을 달아 부탁했다면 기분좋게 삭제하고 그만 두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겁을 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차피 블로그의 포스트란 건 휘발성이 강해 한달만 지나면 거의 묻히고 사라져버리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아쉽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관심을 돌리려면 재발을 방지하려는 꾸준한 노력과 그로 인한 소비자의 믿음을 얻는 일일 것인데, 단순한 기사 몇 쪼가리를 가리려고 하는 듯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저 담너머에 무엇이 있나는 관심이 없지만, 저기서 흘러나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는 해로운가는 관심이 갑니다.

- 이글에 대해서도 과연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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