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파워블로거의 공동구매를 통한 상품판매와 기업에서 제공받은 사실을 숨긴 사용후기, 댓가성 포스트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이런 공동구매 글을 작성한다는 자체가 조금 위험한 일이지만, 이만큼 좋은 조건으로 이런 상품을 구매할 기회가 매우 드물기에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지없는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시어 평생 다시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2011년 9월 현 시세로 1GOLD = 9,734,214원입니다.
-저는 베가여행사로부터 해당 상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1.7%)를 받습니다.
-구매자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무료 패키지 상품(여행권 2매)을 추가로 제공받습니다.


-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대한 지침을 잘 따랐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개문구 예시를 남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부디부디 잘 따라주시어 쾌적한 블로고스피어가 되면 좋겠네요.

●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글자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등으로 간략하게 표현 가능

-아.. 그리고 아래 추천클릭할때마다 아주 조금이지만 상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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