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관한 여러 사례를 듣고 접하고 있으나 제목과 같이 여전히 그 내용이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미궁(迷宮)에 빠집니다. 궁금할 때마다 여기저기를 검색해서 알아본다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위해 작성된 이 포스트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필자를 포함한 모든 구독자를 위해 위키백과CC Korea에서 발췌(拔萃)한 내용으로 복사와 재가공이 가능한 자유 콘텐츠(free content)입니다.

이 포스트는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
2. 카피레프트(copyleft)
3. 자유 문서(Free Contents)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6. 공정 이용(Fair use)
7.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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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출판계에선 판권(版權)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설을 썼을 때, 그 소설을 인쇄하고 배포하며, 또 번역하거나 영화로 만드는 것이 모두 만든이 권리로 보호 받는다.

로 나타나며 (C)또는 (c)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에는 인격권재산권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고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학술·예술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 한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문학(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들이 있고, 응용 미술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에 넣는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여러 배타적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s)과 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리킨다.

이용 방법
-복제(인쇄·녹음·녹화), 공연(상연·연주·연술·상영), 공중송신(방송·전송)
-전시, 배포(양도·대여)
-개작(번역·번안·편곡·각색), 편집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된다.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듦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표시(ⓒ 기호)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한국·북한 등은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저작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는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 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시효가 만료되면 권리는 없어진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있으면 재산권자에게 허락(license 라이선스)을 받아 이용하거나, 허락없이 공정하게 이용한다. 허락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행사한다. 저작권이나 인접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이 때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세세한 이용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저작권 침해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법에 규정된 벌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는 친고죄이다.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명시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더불어 복제물은 몰수한다

저작권에 대한 논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은 1990년대에 카피레프트 운동을 제창하여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체제 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는 효과를 낳는다.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FD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 허락(CCL)
정보 공유 라이선스
자유 문서(Free Contents)


2. 카피레프트(copy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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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저작권(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누구에게나 나눠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피레프트 적용
카피레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작품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저자와 똑같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자유
 2.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복사하는 자유
 3. 작품을 수정하는 자유
 4. 수정된 작품, 곧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이러한 자유들은 2차 저작물이 같은 자유 조건 하에서의 배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저자가 이러한 작품을 동등한 라이선스 아래에서 배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복사,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제한뿐 아니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다른 잠재적인 장애물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권리들이 나중에 철회될 수 없음을 보증하며,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이 수정을 쉽게 하는 형태로 제공됨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2차 저작물의 소스 코드가 소프트웨어 자체와 더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

역사
카피레프트의 초기의 예는 1975년의 피플즈 컴퓨터 컴퍼니(People's Computer Company) 회보에 실린 타이니 베이직 프로젝트이다. 데니스 앨리슨은 단순 버전의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규격을 작성하였다. 이 설계는 텍스트 문자열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정수 계산만 사용하였다. 목적은 프로그램 용량이 2~3 킬로바이트의 메모리에 딱 들어맞게 하는 것이다.



회보에 실린 타이니 베이직의 내용은 곧, "Calisthenics & Orthodontia, Running Light Without Overbyte"를 대신하는 타이니 베이직의 Dr. Dobb's Journal이 되었다. 이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베이직 언어 인터프리터를 호스트 컴퓨터 기반의 그들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맞게 작성하여 소스 코드를 Dr. Dobb's Journal와 다른 잡지에 출판을 목적으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1976년 중반까지, 타이니 베이직 인터프리터는 인텔 8080, 모토롤라 6800, MOS 테크놀로지 6502 프로세서를 갖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성공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였다.

3. 자유 문서(Fre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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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콘텐츠
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작품이나 창작물, 정보를 말한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자유의 개념을 콘텐츠로 확장한 개념이다. 자유 콘텐츠퍼블릭 도메인은 물론, 저작권이 있지만 위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허락된 콘텐츠도 포함한다.

자유 콘텐트 라이선스
자유 콘텐츠는 콘텐츠 내용을 수정한 후에도 역시 같은 제한을 가진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하는 카피레프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정한 버전은 다른 조건으로 (때로는 자유 콘텐츠가 아닌 조건으로) 배포할 수도 있다.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대표적인 예이고, FreeBSD 문서 사용 허가서는 카피레프트가 아닌 라이선스의 예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로 배포된 작품의 경우, "비영리"나 "변경금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자유 콘텐츠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영리 혹은 변경금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 콘텐츠에 속하지 않는다.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自由文書使用許可書,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GNU FDL=GFDL)는 일종의 자유문서를 위한 저작권 라이센스의 한 형태로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GNU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착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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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허가서는 소프트웨어의 문서와 다른 이와 유사한 지침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 허가서에 따르는 모든 문서의 복사 및 변경은 역시 이 사용 허가서의 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사 및 변경된 소프트웨어나 자료는 다시 변경되거나 배포 및 판매될 수 있다. 위키백과는 현재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라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로 손꼽히고 있다.

GFDL은 CCL과 달리 독점적 사용이나 비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공개된" 형태로만 배포할 수 있는 저작권이다.
(위키백과를 비롯하여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는 자유 콘텐츠로 배포되고 있다)

4.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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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이란 그림, 음악, 문서 등의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

1. 저작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2. 저작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3.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여기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세계 각국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발생원인이다. 따라서, 각국의 법령은 저작권의 소멸시효와 특별히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률 등으로 소멸 또는 보호하지 않는 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국의 법령의 차이도 무제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06년 현재 160개 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 의해 어느정도 통일적인 법령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만료 기간이 있다. 이 만료 기간이 지나면 그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료 기간과 기준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소멸시효

미국에서 모든 저작권과 특허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이나 발명품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허권은 2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상표권 등록은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중인 상표권은 영구적으로 상표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단어가 일반어가 된 경우에는 다르다.

저작권은 더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모든 나라들에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실효된다.
1) 1923년 1월 1일 이전에, 또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최소 95년 전에 저작되고, 처음 출판된 저작물들, 그 중 하나라도 지난 경우.
2) 마지막 생존 저작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최소 70년 전에 사망한 경우.
3) 베른협약 가입국 중에 영구적인 저작권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을 결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다른 베른협약 조인국들도 승인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미국 관습상의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은 대게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부활시키지 않는다.(1923년 이래로) 그러나 유럽의 관습(tradition)은 부활시킨다. 왜냐하면, 유럽 통합법률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인정해 왔던 독일의 저작권 유효기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저작권법상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발간물에는 저작권이 없다. 주정부는 주법률에서 규정하는데, 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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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이란, 곧 저작권이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출처의 명시조차 필요없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문서이다. 보통, GFDL이나 CCL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시조건은 필요하나, 퍼블릭 도메인은 "완전히"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이기에, 아무런 이용상에 조건이 없다. 그러나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 이용시에도 저작자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면 표절이 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바, 이는 저작권법 제36조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이 특별히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여기서 제1호 내지 제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이므로, 제5호로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 이외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선언된 유일한 경우이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대법원은 다음 사건의 판결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를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 재판요지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일간신문을 제작한 사안에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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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이다.

역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앞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 등이 개발되었다. 이 GFDL은 소프트웨어의 문서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위키백과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관계없는 곳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되었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

버전
2.0 대한민국 -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이다.
2.5 - 2.0 버전에서 부분개정 되었다.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최신버전이다. 2.5 버전에서 전면적으로 개정 되었다.

종류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BY
: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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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NC : Non-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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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ND : No Derivativ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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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A : Share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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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변경 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by)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그리고 몇몇 국가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샘플링(sampling), 셰어뮤직(sharemusic) 등의 라이선스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
CC 라이선스는 미국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따라서 개별 나라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를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24개 나라에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진행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이 일을 맡아서, 한국에 맞는 CCL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6.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이용에 대한 위키백과의 설명을 보려면 위키백과:비자유 자료의 인용 문서를 보십시오.)

공정 이용 또는 공정 사용(fair use)이란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예술 그리고 소설,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사진 같은 저작물은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이 권리를 이용해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저작권자에게 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저작권자는 이를 근거로 허락없이 이용한 사람에 대해여 그에 대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창작물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창작물을 주제로,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에 반영되어 창작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부분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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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조항을 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일반 조항열거 조항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조항은 저작물을 저작권자를 비롯한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인 기준을 충족하면 공정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 방식이다. 한편, 열거 조항은 법조문에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이 경우에만 공정이용이 허용되도록 한 입법 형식을 말한다.

공정 이용(fair use)을 일반 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뿐이지만,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에도 다른 이름의 비슷한 내용과 기능을 가진 조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 연방 회원국에서는 페어 딜링(fair dealing)이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미법계 중 영국은 열거 조항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영국의 식민지이었거나 영국의 이민국인 호주,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열거조항을 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제한 조항이 비슷한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
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을 열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공정한 인용 조항 공정 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명시해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6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사진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수집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

2007년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포털 검색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음반업계나 법조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외
‘디지털 멀티미디어 저작권법’(Digital Multimedia Copyright Act; 줄여서 DMCA)이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미국 법률이 별도로 존재한다. 인터넷에서 HTML 소스 코드, 본문 내용, 사진,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음악, 영화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유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저작권자에게 예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7.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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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중에서 온라인서비스 관련 조항들은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저작자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剽竊)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에서 인터넷이 활성화된 10여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진과 그림 등이 넓게 퍼져있는데, 그것의 원래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자신의 웹로그에 그런 출처미상, 작자미상의 사진 한두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저작권이 불분명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해답을 못찾은 문제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내 블로그로 퍼왔을 때,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인가 아닌가'입니다.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 곳에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그 자체가 위반인데, 그걸 퍼 나르는 것도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반이라면 왜 그런 곳에서는 퍼가기 버튼을 만들고 소스를 공개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퍼오는 것은 괜찮다고 들은 기억도 납니다만 확신할 수는 없군요.

며칠 전에 티스토리에서 공지한 인터넷 저작권,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를 봐도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단속기준은 어느 선인지 어렵기만 합니다.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자의 심정도 알겠지만, 무조건적인 단속과 적발 보다는 먼저 위반을 통지하여 경고를 준다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저작권의 기준을 잘 몰라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고의적인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가사만 올리는 것도 불법인 것을 초하뮤지엄.넷을 통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래가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단속하기 전에 우선 명확하게 그 경계를 통일해서 먼저 대대적인 홍보부터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블로그코리아의 뉴스룸이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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