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확인하지 않는 메일로 티스토리에 가입하다보니 블로그와 관련된 주요메일이 그 메일로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확인을 해보니 권리침해와 관련되 메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읽으며 잠시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diarix.tistory.com/325

●문제 된 게시글 : 칼날참치? 생쥐깡?이런저런 글 2008/03/21 16:26
●신고접수일 : 2008년 9월 3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
●신고자 : 동원에프앤비

※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삭제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임시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삭제 조치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8년 10월 3일)
(게시글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제목 : 본인 글 삭제 신청서
내용 : 이름/ 게시자 아이디 /요청사항 기재 )

Daum 내의 게시글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 Daum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권리침해가 되었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게시물은 '동원F & B의 일부 참치캔에서 녹슨 커터칼 조각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대량의 리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위 게시물은 30일 동안 게시가 중단되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고내용은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인데,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미 복원된 것을 보면 동원에프앤비에서 명예훼손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만약 게시물이 임시 삭제되는 기간에 제가 이 메일을 봤다면 분명 관련기관을 통해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 못한 것은 제가 메일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고 막연한 법적인 용어인지라 이런 메일을 받는 분들은 저처럼 꽤나 당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libel and slander)는 형법 307조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적시(摘示)는 지적하여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의 기사도 범죄가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형법 310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높은 담장을 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으면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담장너머를 엿보고 그 내용을 함부로 까발리면 명예훼손입니다.

칼날참치? 생쥐깡?의 포스트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글도 아닌데도, 이 포스트는 30일 동안 게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마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일에도 나오듯,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게 됩니다. 동원에프앤비는 아마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지난 과거의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조치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다수의 게시자들이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르는 법적인 분쟁보다는 게시글 하나를 삭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도, 권리침해신고를 하면 당장 여러가지 덕을 보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게시물의 진실성이나 권리의 침해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은 30일 이내로 임시조치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에 게시중단이란 조치는 매우 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라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며, 위 메일에서 처럼 게시자가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을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시물만 삭제하면 그만인 것을 괜히 건드려서 분쟁에 휘말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동원에프앤비에서 "이제는 제품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 지난 과오에 대한 글을 삭제해달라"고 댓글을 달아 부탁했다면 기분좋게 삭제하고 그만 두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겁을 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차피 블로그의 포스트란 건 휘발성이 강해 한달만 지나면 거의 묻히고 사라져버리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아쉽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관심을 돌리려면 재발을 방지하려는 꾸준한 노력과 그로 인한 소비자의 믿음을 얻는 일일 것인데, 단순한 기사 몇 쪼가리를 가리려고 하는 듯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저 담너머에 무엇이 있나는 관심이 없지만, 저기서 흘러나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는 해로운가는 관심이 갑니다.

- 이글에 대해서도 과연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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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1. 2008/10/2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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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나쁘지만 풀고 좋은하루보내세요..
    저도 이전에 박미석수석의 오빠청탁관련글이 삭제신청이 들어왔더라구요..
    또 조중동이야기 썼다가 협박멜까지 받았답니다..
    에구..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
    • 2008/10/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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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메일을 받으면 누구나가 당황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신고자는 최소한 덕을 보게 되고요.
      협박메일이라.. 정말 황당했겠네요.
    • 2008/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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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 협박메일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받게될까 무섭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공동의 힘을 키워가면 좋겠거든요.
  2. 2008/10/2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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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전 읽은 기사 내용 중에요, 권리침해로 신고가 되었지만, 권리침해를 입증하지 못 한 경우에 신고한 이는 신고 당한 이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님 먼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던지요.

    권리침해 신고가 가능하다니 개나 소나 권리침해 당했다고 설칩니다.
    • 2008/10/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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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연예인들의 자살같은 경우는 정말 허위사실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경우이고 이럴 경우라면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더 흔한것 같아서 아쉽네요.
  3. 2008/10/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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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전에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 글을 엮습니다.
    권리침해신고를 전후해서 pcclear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댓글이 더 웃깁니다. 그 사건 이후 2008년 3월에 Dr바이러스 사기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may.minicactus.com/104408)
    실비단안개님 말씀처럼 허위신고시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8/10/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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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일을 겪어도 개인이 이것에 매달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보니 더 설치는것 같고요. 에휴~
  4. 2008/10/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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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어이없네요;
    권리침해라니... 쩝
    저도 예전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도 아닌데, 권리침해라고 게시물 삭제 통보를 받은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식으로 블로거들 괴롭히나 - .-
    • 2008/10/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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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네티즌들이 뭉쳐서 크게 대응하는 날이 올겁니다.
      무분별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신고하는 행위는 분명 따끔한 징계를 받게 될거고요.
  5. The푸른
    2008/10/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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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1년전에 PD수첩을 보고나서 시사저널에 대한 후기를 써놓았던게 있는데 얼마전에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메일받았고, 삭제되어있더군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두달가까이 블러그를 닫아 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다시 열어볼까합니다.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고마워요...
    • 2008/10/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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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법적조치니 분쟁이니 하는 단어를 접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부디 다시 블로그를 열기를 기대합니다.
  6. 2008/10/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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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런데 핵심은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분쟁이 불필요하다, 또는 [변이 무서워서...더러워서 피하지] 등의 심리를 이용하고자 하는게 아닐까 싶은... 가뜩이나 요즘 나라 안팎으로 심상치 않은데 이런 일로 또 기분 상하셨겠군요.. 차분하게 정리해서 적으신 포스팅 잘 읽고 갑니다.
    • 2008/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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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shikishen님의 말씀처럼 그런 효과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법을 악용하는 것 같네요.
      부디 이런 메일로 아파하는 블로거가 없길 바랍니다.
  7. 2008/10/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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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틴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감싸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핫핫..
    • 2008/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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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그렇죠.
      그럴 수 밖에 없네요.
      그냥 마음으로... ^^
  8. 2008/10/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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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명예훼손이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한다니..쩝...
    저도 권리침해센터로부터 주성영의원의 신고글을 받았는데..

    다음이 애매해서 임시조치 시켰더군요..
    정말 명예훼손, 애매합니다...ㅎㅎ

    법을 억지로 해석해서 모두 명예훼손으로 모는 지금 상황에서
    글쓰기에 주의를 해야하겠어요.

    최근들어 권리침해센터의
    게시물 삭제요청과 삭제횟수가 늘어났다는데...참...
    • 2008/10/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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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덮어두면 모두 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검색해서 들어가면 막혀있는 포스트도 많아졌습니다.
      에휴.. 블로거들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시작해야 할텐데요..
  9. 2008/10/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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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사실관계는 당사자끼리 하고 우리는 책임없다는 식이면서도 (책임회피용으로 혹은 불안하니까) 일단은 삭제했다는 일방적인 통지...
    많은 좋은 의견들을 모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
    • 2008/10/22 15:23
      댓글 주소 수정/삭제
      포털들은 규정된 약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임시적인 조치를 해야하더군요.
      그것을 악용하는 신고자들이 문제같습니다.
      CeeKay님 말씀처럼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10. 2008/10/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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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 입니다
    • 2008/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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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씀은 고맙지만 저 역시 지난 일에 자꾸 말리고 싶지 않네요.
      만약 비슷한 경험을 다시하게 된다면 반드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11. 2008/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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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런 권리침해로 부족하다고 더 엄청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
    • 2008/10/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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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지나친 간섭은 나은 방향이 아닌 퇴보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주지않고 무조건 관여로만 제어하려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을 낳을게 분명합니다.
      안타깝네요.
  12. 2008/10/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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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마틴님도 당하셨군요.
    저도 얼마전에 학력위조 관련글(꽤 오래된건데) 어떤 교수가 소송을 했더군요. 같은 내용의 글이 저에게도 왔었습니다.
    학력위조하신분이 당당하게 이런 소송까지 날리며 당당하게 구는꼴 못봐주겠더군요 ㅋㅋ

    근데 사실 뭐 수장에 계신분이 범죄자니 학력위조 따위 죄도 아니죠 ㅋㅋ
    • 2008/10/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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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정말 황당하셨겠네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도 맞고 뭐 한놈이 화낸다는 말도 맞네요.
  13. 하하
    2008/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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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 또 쓰세요 추천해서 더 띄우면 되잖아요.. 추천 ~~~~꾹..
    • 2008/10/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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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이런 메일을 받고 의기소침해 하셨을 블로거님들.. 모두 힘내세요.
  14. 2008/10/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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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저 사람들은 소송하는 재미로 사는걸까..
    죄를 지었으면 인정을 하던가...
    잘보고갑니다.
    • 2008/10/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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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문제는 어찌보면 명백한 입증이 가능하지만
      권리침해라는 것은 참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블로거들이 이런 신고를 당하면 일단 삭제하게 되고요.
      소송하는 재미라...참 우울하네요.
  15. 2008/10/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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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가 아닌 실제의 사실을 알렸을 때라고 해도 당사자 본인이 명예훼손이라 느낀다면 성립되는 것이 명예훼손이더군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일로 포스트를 내린(네이버에서 알아서 블라인드 처리를 해 버리더군요.) 적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인 경우에만 명예훼손 문제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디부터가 공익이 아닌 것인지 애매할 뿐입니다.
    • 2008/10/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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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이라도 힘있는 언론사에서 보도하면 뉴스고 약한 개인이 쓰면 명예훼손이 되네요.
  16. 2008/10/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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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악법이지요..
    • 2008/10/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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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취지의 법은 아닌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 2008/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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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댓글 남깁니다. m(__)m
    스스로 명예롭지 못한 이들의 명예훼손을 고발하는 세상이내요...(...)
    • 2008/10/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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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그래도 덕분에 많은 과오의 기사들이 삭제되었으니 신고한 목적을 일부는 이룬 셈이죠.
  18. 2008/10/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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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턴가 권리침해 신고는 기업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지요..
    • 2008/10/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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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절한 말씀입니다.
      기업의 방패막이.
      왠지 씁쓸하네요.
  19. 2008/10/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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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 사용되는것이 아닌 겁주기 위해 남용되는 현실이란..
    • 2008/10/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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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겁주기 휘한 위협의 수단이 되고 있네요.
      부디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되거나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20. 2008/10/21 12:4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도 권리침해로 글이 삭제되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신고자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랙백으로 관련 기사 보냅니다.
    힘내세요!
    • 2008/10/22 15:33
      댓글 주소 수정/삭제
      카리스마님 트랙백 감사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블로거들도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21. 2008/10/21 13:0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님도 당하셨군요. 동원 놈들이 무작위로 저짓을 했다는...
    • 2008/10/22 15:33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 글을 쓰기전에 관련글을 검색해 봤는데 ..
      그때 쏟아졌던 포스트의 상당수가 사라졌더군요.
  22. 말씀하신데로..
    2008/10/21 13:4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말씀하신데로 인터넷의 특성상 특정 문제가 한달이상을 가는 일이 드물죠.
    특히나 넘치는 정보로, 더더욱이..

    그래서 잇슈가 되는 것들은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지기 마련인데,

    이 인터넷의 공개적 기능을..

    업체, 정부가 나서서 30일 동안 닫도록 유도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길것 같으면, 그냥 신고 하는 거죠. 그것도 관련 업체, 기관에서..

    이제 IT는 죽었습니다,
    • 2008/10/22 15:36
      댓글 주소 수정/삭제
      30일 동안 기사가 가려진다면 잊혀지기에 충분한 기간이죠.
      그러다보니 일단 신고를 하면 무조건 덕을 보게 되고요.
      뭔가 개선이 있거나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네요. 시간도 들여야하고 분쟁을 시작해야하고..
  23. 2008/10/21 14:3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전 네이버에 당해서 블로그 블라인드 처리까지...;;;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면 아마 더할듯 싶네요.
    • 2008/10/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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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전에 네이버에서 저작권 문제로 포스트의 상당수를 삭제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이버 모욕죄... 휴..너무 일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24. SCH
    2008/10/21 14:5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다음은 사기업이니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두 어렵구.... 아무튼 소수 시장지배하는 포털업체를 죽여야만 해결 될 문제일 듯....그래야 죽기 살기로 누리꾼 권리 보장하는데 힘쓸 것 같네요.
    • 2008/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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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방송사마저도 장악하려는 정부에서
      과연 소규모 누리꾼들을 용인해줄까요?
      권리 보장은 하나의 이상이고 꿈인 듯 멀게만 느껴지네요.
  25. 다음도 썩어가는게 확실하군요
    2008/10/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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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야 삼성개이니 말할것도없지만 다음도 썩을대로썩은거같군요. 다른곳을 찾아보든해야지
    • 2008/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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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포털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이 그러니 신고가 들어오면 조처하지 않을 수 없고요.
      허위 신고에 대한 법의 개정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26. 2008/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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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블로그도 계속 글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TT
    • 2008/10/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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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시사 쪽 기사는 정말 권리침해 신고가 잦겠네요.
      하하..그냥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걸까요?
  27. 지금현행법상
    2008/10/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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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요청을하고 그 요청자의 신분이 확실한경우 포털운영자는 무조건 삭제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이 엿같죠.
    • 2008/10/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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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게 문제죠.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떠나 일단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과연 그것이 아님을 증명할 블로거는 몇이나 될까요?
  28. 2008/10/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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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동원F&B에서는 한번더 까발림을 당한게되네요 ㅋㅋ
    그런일이 있었군요!!
    • 2008/10/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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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잊어버린 일인데 알아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네요.
      어쩌면 이글도 잊을 무렵이 되면 권리침해 신고를 당할 지도 모르겠네요.
  29. 그럴땐
    2008/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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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ㄱㅁ ㅈㅅ다가 짱임...
  30. 2008/10/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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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괜히 여기 댓글다는 것도 무서워질 정도에요;;
    어디서 몰래 감시하고 있으면 어쩌죠;
    • 2008/10/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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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고 있다."
    • 2008/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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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큰 문제가 생기면 고향별로 떠버리면 됩니다만..
      러브네슬리님이 문제군요 ^^
  31. 2008/10/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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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어보니 블로거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네요..

    근데... 다음 블로거뉴스에 올라오는 각종 예능 관련 글을

    유재석과 강호동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지겠는데요? ㅋ
    • 2008/10/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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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정말 그렇네요.
      요즘보면 예능관련 포스트들이 재미있던데요.
      만약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신고하면 아예 폐쇄할 블로그도 엄청나겠죠?
  32. 2008/10/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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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시군요...트랙백 걸고 갑니다.
    • 2008/10/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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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이 많군요.
      트랙백 감사합니다.
  33. 2008/10/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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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움직였거나 아니면 위에서 권고조치 또는 강압이
    있어서 저런 문구를 보냈을듯하네요 뭐 괜히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글을 보냈다면 이런이런 규정에 어긋나니 자율삭제할것을 권합니다 이런식으로 햇거나

    또는 임의로 비공개로 처리했으니 확인후 어떻게 해달라 그런식으로 햇을듯하네요 그런식으로 메일을 받아본적이 있구요

    요즘 정부들이 하는 처사도 맘에 안들고 댓글을 감시한다느니
    그리고 커뮤니티를 제한하고 감독하고 심하면 구속까지 한다느니 ..

    언론자유가 없어지는듯한 느낌이네요 .. 그냥 저런식으로 대뜸 말하면
    일단 명예회손등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올듯하네요 무섭고.. 이게 더 정신적 고통을 주는듯한데 ..

    뭐 막 글을 적어서 누군가에게 정말 명예회손을 했다면 큰일이긴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

    IT 예산을 감소한다는것도 떳더군요 이나라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건지 ..
    부동산 관련된 새로운 정책도 진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듯하고 .. 에고 ..
    • 2008/10/22 15:4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마지막 말씀이 여운이 남네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듯...
      일년도 안되었는데도 이정도니..
  34. 2008/10/22 10:4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정말 황당 하셨겠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요?
    자체내에 상품을 잘 관리를 하던지 하지 이런식으로 신고 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님을 아실 분들이 이런식으로 압력을 가하셨네요. 너무 부정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신고하신 분은 사죄를 해야 합니다. 글쓴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안 보입니다.
    • 2008/10/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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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당황스러웠었죠 ^^
      그러나 덕분에 이렇게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35. 2008/10/22 11:35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_-

    저런;;

    블라인드 기간을 일주일로 줄여버려야 저런 일이 좀 덜하려나...
    • 2008/10/22 15:49
      댓글 주소 수정/삭제
      진짜로 권리를 침해 당한 분들 입장이라면 기간이 길어야겠죠.
      그러나 일부의 무분별한 신고로 많은 블로거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이 안타깝네요.
  36. 2008/10/22 12:5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어느분께서 댓글에 개나소나 권리침해신고 한다고 하셨는데,
    100% 맞는말씀이십니다.

    주성영이 동원하고 똑같은 짓 하고 다니더군요.
    저는 포스팅한 글 3개 신고당했습니다 ^^
    • 2008/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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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하고도 묵묵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일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7. 2008/10/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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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대놓고 막가자고 하는 것 같네요.
    요즘은 정말 글쓰기에 맥이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힘드세요.....화이팅...
    • 2008/10/22 15:51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정말 맥빠지죠.
      저도 어떨때는 글을 써놓고도 공개여부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힘내야죠.
  38. 2008/10/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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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용을 꽤 많이 봐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조치가 반대로 글을 올린이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 받았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부로 무작정 신고하는 것을 막기위한 보호수단도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 2008/10/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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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할 수단을 찾고 강구해야겠네요.
  39. 2008/10/22 16:5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도 네이버에서 한번 당한적이 있는데 일부기사발췌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출처및 기타등등을 모두 밝히고 제 생각만 조금 써넣었는데 저작권침해 어쩌고 하던 내용...첨엔 쫌 겁먹었다니까요 ㅠㅠ
    이런 공문은 저로서는 좀 무서워요. 위압감 느껴져서요
    • 2008/10/25 18:54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저도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할때 저작권 문제로 삭제당한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캡쳐화면에 방송사의 로고가 나왔었거던요.
      기분이 좀 나쁘더군요. ^^
  40. 2008/10/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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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블로거들이 모여야 할 때인지..
    얼마전에는 모 햄버거 회사가 '조리예'사진과는 너무도 다른 햄버거 사진을 올렸다가 명예훼손관련된 일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입을 막고 눈을 막고 귀를 막으려는 듯.
    • 2008/10/25 18:55
      댓글 주소 수정/삭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현재의 법은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으니까요.
  41. 2008/10/23 01:5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꽤 자세하게 정리해주셔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게 잘 읽었답니다.
    다소 과도해보이는 권리침해에 관한 잣대는
    무분별한 남발로 다수의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 동원의 개념없는 뒷수습은 참 어리석다 못해 비열해보입니다.
    반성 못한, 마치 촌부같은 이런 대처가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얼마나 추락시키는 조치인지 모르는 듯 합니다.
    더불어 방만한 다음 포털의 태도와 무책임한 정책들도 동원에 못지 않아 보여 참 씁쓸합니다.

    우리 블로거들이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할 때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해결방안까지는 선뜻 떠오르지 않으니...^^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2008/10/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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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권리를 지킨다는게 참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다수의 약자라는 것이 .. 그 수만큼의 사정으로 뭉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뭉쳐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네요.
  42. 2008/10/25 09:5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마틴님도..기사에 나왔더라구요..ㅎ_ㅎ

    옳으신 결정입니다!
    • 2008/10/25 18:57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저도 꿈별님 덕분에 기사를 봤습니다.
      블로그명이 기사에 나간건 처음이네요.
  43. 개나라
    2008/11/03 17:1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몸사리세요... 대기업상대로, 또는 기업상대로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회손 및 허위사실유포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강도를 당해도 강도에게 오히려 고발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범이 발견되도 왜 사람들이 안도와주고 가만있는줄아세요? 괜히 도망가는 소매치기범 발이라도 걸어서 넘어뜨려서 소매치기범이 다치기라도 하면... 발건 사람은 폭행으로 형사처벌될 수있고, 혹시 행여 죽기라도 하면 폭행치사로 살인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 앞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번호를 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돈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법입니다... 님이 잘못한게 없어도 돈많은 상대에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드러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민가고싶다...
    • 2008/11/06 00:23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러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에 그저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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